[단독] 아파트 주차장 물바다 만들고 '소화기 테러'…30대女 검거

입력 2024-07-04 11:03   수정 2024-07-04 13:36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옥내소화전 밸브를 개방하고 관리직원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1층 옥내소화전 밸브를 임의로 개방하고, 소화경보를 듣고 달려와 밸브를 잠그려는 관리직원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주차장 바닥이 물로 흥건해지고 주변 자동차들이 소화기 분말 가루를 뒤집어 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옆 단지 입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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