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합격률 90%' 에듀윌, 10명한테 물은 결과였다

입력 2024-07-04 12:00   수정 2024-07-04 12:57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3개월 내 합격률이 90%라고 과장 광고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수강생 중 단 10명에게만 물은 결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고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 만에 합격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에듀윌이 꾸준히 같은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일정 기간 이후로는 할인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에듀윌은 2022년 2월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해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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