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재 동력 삼아…'온플법' 다시 발의한 민주당

입력 2024-07-05 17:24   수정 2024-07-05 17:30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돌아왔다.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온플법 재추진, 민주당은 당론 채택 움직임
5일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0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오기형, 이강일, 박주민 의원실은 공동으로 온플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사 PB상품 우대, 상품 끼워 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제재 수단과 기준을 합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온플법 입법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일 의원은 "1400억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 사건에서도 보듯이 플랫폼 업체들은 알고리즘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용해서 입점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경쟁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자율 규제에 기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입법을 주도하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의 쿠팡 제재를 계기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론으로 추진된다면 공정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입법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무위 위원정수 24명 가운데 야당(민주당 14명, 조국혁신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온플법, 규제 실효성 도마에
업계에서는 논의에 포함될 단체 교섭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플랫폼 기업의 영업 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섭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비용도 늘어나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인야후 사태 등 한국 플랫폼을 겨냥한 각국의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출액 기준도 제각각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의 매출액 기준은 제출된 법안마다 100억 원부터 5000억 원까지 다양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매출액 기준 설정은 온플법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준 금액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작은 신생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거나,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한국 지사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한국 매출을 3652억원으로 신고했다. 영업이익은 233억원에 불과하다. 5000억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구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온플법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름으로 처음 발의했다. 21대 국회 동안 민주당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플법 관련 법안은 20여 건에 이른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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