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불송치"

입력 2024-07-06 08:44   수정 2024-07-06 08:45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됐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간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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