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앞으로 임대인 체납·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된다

입력 2024-07-07 11:00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문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까지 받아야만 한다. 전세사기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은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만 한다. 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등의 편법 인상도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비 비목과 총액 등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만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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