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오늘 해산물 파티 할까"…'30% 환급' 행사한다

입력 2024-07-06 18:48   수정 2024-07-06 18:57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내일인 이달 7일은 제외된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환급금액은 2만원이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이나 수입산 숫나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가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도매시장 수산동 내 점포 56곳 중 47곳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참여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환급은 행시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수산물을 구매한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결제한 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마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급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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