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동의하에 찍어 놓고…" 불륜 커플 '반전'

입력 2024-07-06 21:41   수정 2024-07-06 22:08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놓고 상간 남녀 사이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여성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간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정황을 살펴본 후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내연녀 성관계 촬영한 남편, 2심서 '무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상덕)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7월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였던 20대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A씨와 내연녀 B씨의 대화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한 결과 무죄가 선고된 것.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모두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이다. A씨가 결혼한 건 2018년. A씨와 B씨가 몰래 모텔 등을 다닌 시기는 이듬해인 2019년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종종 재미 삼아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가정생활에 소홀하자 외도를 의심했고 결국 B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내고 2021년 11월 나온 법원 판결을 통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와 아내는 2023년 협의이혼했다.
'불륜 위자료' 낮추려 성범죄 고소 제안
이 판결 전인 2021년 9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 두 사람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저장 시점을 논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2019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영상을 촬영했지만 휴대전화를 바꾸는 사이 영상파일이 2021년 3월 이후 촬영된 것만 보관된 사실을 파악한 후 부정행위 기간을 축소하려던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상간 소송 당시 2021년 3월부터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확정했다.

B씨는 A씨와의 대화 도중 "엄마 말에 따르면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선 (내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그러자 A씨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라는 거자나"라고 반응했고 B씨는 "아니야 ㅋㅋㅋㅋㅋㅋ"이라고 답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성관계 영상과 나체사진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 중엔 이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즐기면서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

일부 동영상에선 B씨가 "찍지마"라고 말한 대목이 포함됐지만 이후 계속해서 성관계를 이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2심 "내연녀 묵시적 승낙 하에 촬영"
2심은 전후 사정을 토대로 "동영상·사진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주장은 단지 증명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21년 12월 A씨를 고소했는데 그 이전에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항의한 적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메시지 등의 증거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A씨의 아내가 A씨와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낮추기 위해선 서로 협조해야 하고 자신의 엄마 말에 따르면 A씨를 고소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의사에 반해 몰래 동영상·사진을 촬영했다는 취지의 B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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