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을 의심했다"…놀이터에서 '벙커샷' 날린 중년 남성

입력 2024-07-07 09:31   수정 2024-07-07 10:37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 골프채를 마구 휘두르며 골프 연습을 하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골프에 진심인 당신'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흰색 골프 모자와 장갑, 골프복까지 말끔히 갖춰 입은 한 남성이 골프채를 수차례 힘차게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 남성의 모래가 날아갈 정도로 힘차게 골프를 연습했다.

이 장소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 놀이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내가 여의도 살면서 별의별 인간들 많이 보지만 여의도 한강공원 아이들 놀이터에서 사람도 많이 다니는 시간인 아침 8시 반 경에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했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A씨는 이 남성이 최근에도 골프채를 들고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며 "이 세상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찍어 뒀다. 더군다나 골프 복장에 골프화까지 신고서 정말 그러고 싶냐" 며 "며칠 전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으로 공을 날리던 그대 정말 골프에 진심인가 보다. 사람들 다니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선 사례와 같이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골프 연습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 앞에는 '골프 금지' 경고 현수막이 붙어 있음에도 버젓이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이 포착돼 비난받은 바 있다.

현재 골프채나 공에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 피해가 생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전부다. 이에 2021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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