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 발 디딜 곳 없다"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시행

입력 2024-07-07 15:24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법안이 강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 서명토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보조원이면서 자격증만 빌려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는 '복덕방 바지사장'도 판별된다.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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