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유의 여신상 땅 사면 이자만 73%"…13억 날렸다

입력 2024-07-08 17:54   수정 2024-07-08 18:11


자사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을 구매하면 시세에 연 73%를 이자로 돌려준다고 사기치고 13억원을 가로챈 플랫폼 개발 회사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P사 대표 최모씨 관계자 2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 일당은 P사를 운영하며 메타버스 열풍이 한창이던 2021년 가상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M플랫폼’을 만들어 이곳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P사 관계자들은 '가상 부동산을 사면 이자 수입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 가상의 메타버스 토지를 구매하면 시세에 0.1~0.2% 수준의 이자를 매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 7만3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유명 걸그룹을 통해 플랫폼을 홍보하던 P사는 150일 후 투자자들이 구매한 가상토지를 구매가격으로 그대로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했다. 토지 시세가 내려가도 이자를 꾸준히 받아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실제로 P사는 가상 토지 시세 0.1~0.2% 수준의 이자를 매일 미국 달러에 1 대 1 비율로 연동된 ‘M달러’로 지급했다.

문제는 언제든지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고 설명한 ‘M달러’에 문제가 생기며 발생했다. P사는 토지를 거래할 때 이용되는 M달러를 자체 발행 암호화폐인 'M토큰'과 연계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고 홍보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들은 암호화폐 열풍이 한창인 2021년 주요 거래소에 '원화 상장'을 하면 가격이 뛰는 현상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이 불발되자 M토큰의 가격이 수직하락해 P사와 대표 최씨는 M플랫폼 운영을 중지하고 운영되던 사이트를 폐쇄했다. 한순간에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 SNS를 통해 피해자 모임을 꾸려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다. 강남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접수된 고소장을 올 1월 병합해 수사를 벌였고, 수사 끝에 대표 최씨 등 일당을 한꺼번에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메타버스 부동산은 기존에 없었던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어떤 수법의 사기라도 수사 엄정하게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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