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락 사고 유죄 인정'…보잉, 벌금 5억달러 물기로

입력 2024-07-08 17:31   수정 2024-07-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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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이 737맥스 여객기 연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약 5억달러를 납부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유가족은 법무부가 보잉을 봐주려고 한다며 분개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보잉이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에 추락 사고 두 건을 내 사망자 346명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잉이 737맥스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와의 형사 합의안에 따르면 보잉은 벌금 4억8720만달러(약 6740억원)를 내야 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향후 3년간 안전 확보와 규정 준수를 위해 최소 4억5500만달러(약 6300억원)를 지출하고 이를 점검할 독립적 감사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보잉에 대한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이번 조치는 보잉이 기소유예 기간 3년 중 또 다른 사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보잉은 연쇄 추락 사고와 관련해 2021년 법무부와 25억달러(약 3조4600억원)에 합의하며 형사 기소를 피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기소유예 만료를 이틀 앞두고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맥스9 여객기가 5000m 상공 비행 중 동체에 냉장고만 한 크기의 구멍이 뚫리며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났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5월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어겼다고 판단해 보잉을 형사 기소했다.

그러나 추락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무부와 보잉의 유죄 협상에 분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부 유가족을 대리하는 폴 카셀 변호사는 법무부와 보잉 간 합의를 “봐주기 위한 협상(sweetheart plea deal)”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은 248억달러(약 34조5000억원) 벌금을 물리고 당시 보잉 경영진을 기소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보잉에 대한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칼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한 유가족은 “보잉 CEO와 경영진이 여전히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무슨 책임을 졌다는 거냐”고 질책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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