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최근 폭염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에서는 '무더위 휴식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근로자에게 작업 자제 또는 휴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옥외 작업 단축과 작업 시간 조정, 매시간 50분 근무 후 1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경보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45분 근무 후 15분간 휴식해야 한다.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명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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