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씨(24)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며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시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사건 당일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 사고 이후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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