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24-07-09 12:26   수정 2024-07-09 12:27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보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주도하던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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