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600원 달라" vs 경영계 "동결"

입력 2024-07-09 16:27   수정 2024-07-09 16:32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860원 보다 27.8% 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을 동결안을 제시했다.

2740원의 간극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후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마치고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머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24.3% 달할 정도”라며 “최저임금을 감당 못하는 한계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구분 적용도 무산됐다”며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구분 적용과 관련한 추가 조사 연구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추후 구분적용 논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머리 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위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봐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 원이 넘는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생활 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최저임금안 제시안 수준을 두고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이다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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