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주소 옮겨라" "대출 받아라"…개인파산 절차 악용해 돈 챙긴 법조인들

입력 2024-07-09 17:55   수정 2024-07-10 01:17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주소지 허위 기재 등 개인도산 절차의 남용을 부추긴 법조인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A법무사는 인천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울에 사는 딸 명의의 집을 주소지로 허위 기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채무자 휴대폰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A법무사는 과거에도 경기 의정부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서울에 있는 사무장의 주소지로 옮기도록 권유한 사실이 적발돼 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같은 날 지급 불능 상태인 채무자에게 카드회사로부터 신용 대출 1000만원을 추가로 받도록 안내한 B법무법인에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B법무법인은 대출금 중 330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돈은 채무자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조언했다. 이후 B법무법인은 해당 대출금 채권을 면책받을 수 있게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줬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도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법조인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무료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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