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년 후 2년간 '계속고용'

입력 2024-07-09 17:59   수정 2024-07-10 01:57

현대자동차가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나아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 동수로 ‘정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3만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차가 TF를 통해 계속고용 방안을 확정하면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전날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한 임금협상안에는 “정년 관련 노사 TF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합의안에 1인당 평균 5038만원의 인상 효과가 담긴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르면 9월 출범하는 정년 관련 노사 TF는 사측 5명과 노조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한다.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 연장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단체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시행하고 있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과 정년을 늦추는 방안 등이 협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차 노사가 어떤 형태든 계속고용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위상을 감안할 때 TF가 도출한 합의안은 산업계 전반에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재후/김진원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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