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협력

입력 2024-07-10 15:26   수정 2024-07-10 15:27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축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난달 국토-환경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 뒤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다시 모이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시업’을 집중 논의한다. 올해 진행 상황에 더해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첫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떨어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말 3만6000㎡ 크기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관목·초본)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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