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은 절대 수준 면에서도 이미 남부럽지 않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1113엔·9600원)를 앞질렀고, 가장 낮은 이와테현(839엔·7700원)보다는 28%나 높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65.8%로 G7(주요 7개국) 평균(2023년 기준 52.0%)을 한참 웃돈다.
한국만의 독특한 임금체계도 고려 대상이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휴수당 포함 시 올 최저임금은 1만1932원에 달한다. 세후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대부분 G7 국가보다 높다는 평가도 있다.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세 명 중 한 명꼴로 광범위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 과세제도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 특히 사업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중요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301만1000명으로 13.7%에 달한다. 주휴수당을 감안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무려 49.4%로 추산된다. 중소기업계의 지급 능력도 더 악화했다.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 비중은 40%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하향이 해법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동결로 묶는 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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