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96억 비자금 조성' 한컴 회장 차남 징역 3년

입력 2024-07-11 11:13   수정 2024-07-11 11:14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정 씨에게 징역 9년과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와 검사는 추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 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토큰 발생 개수는 5억개였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수익을 내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김 씨 등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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