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돈 안 받았다"…'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들 일제히 반발

입력 2024-07-11 15:48   수정 2024-07-11 16:30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전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튜버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하며 이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쯔양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쯔양 곁에서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제가 어쩌다. 어떤 경로로 쯔양의 아픈 상처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가 최후의 발악을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사건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완료했다. 오는 12일 오전까지 모든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탈취한 음성 녹취를 들었다면 쯔양과 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전부 알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해명을 위해 쯔양의 아픈 상처를 만천하에 폭로해버린 버러지(벌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루만 기다려달라"며 "언제나 그랬듯이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긴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카라큘라 또한 "자고 일어나니 제가 무슨 사적제재로 뒷돈 받은 천하의 개자식이 돼 있었다"며 "누군가 의도적, 조직적 음해 공작인 건지. 두 아들을 걸고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박 자료와 해명 영상을 빠르게 올릴 것"이라며 "중립 기어 박으시고 기다려 주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으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직접적으로 협박한 인물은 구제역과 전국진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이런 걸로 잘해서 GV80을 샀다"며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당해봤자, 벌금 몇백만원만 나올 것"이라며 "한 번 크게 하려면 이건 2억원은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구제역은 전국진과 통화에서 쯔양으로부터 1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5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카라큘라는 "쯔양 하나 밟는다고 너의 채널이 무기한 수익이 정지될 텐데, 저울질을 잘 해봐라"며 "쯔양을 건드리는 걸로 해서 한 10억원을 받으면 막말로 채널이 날아가도 10억원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잘 선택해라"라고 조언했다.

구제역과 카라큘라의 통화 녹취록에서는 이들이 코인 사기 의혹을 받는 서모 씨로부터 약 3억원을 받았다면서 "입만 맞춰놓아라.", "피해자들과도 입을 맞췄다" 등 금전 이득을 함께 취하고 향후 상황에 대해 공모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한편 쯔양은 이날 새벽 방송을 통해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 이별하려 했으나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둔기로 폭행해 자신이 일하던 술집에서 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며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7(A씨) 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 사실도 컸고, 증거 사진도 많았다"며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 사진 일부도 공개했다. 이어 "A씨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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