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도입…참여하면 '제재 면제' 인센티브

입력 2024-07-11 14:36   수정 2024-07-11 14:37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를 시범 도입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2일까지 운영되는 시범운영 기간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금감원이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시행됐으나, 금융당국은 6개월 유예 기간을 뒀다. 금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내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소속 임직원의 위반 사항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 한해선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 당국이 유권 해석을 거쳐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지침안도 공개했다. 위법 행위의 경위 및 정도와 위법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 8가지 세부 판단 기준에 따라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세부 기준은 △관리 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 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 행위 △위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 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또 위법 행위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로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지 등을 결정한다. 결과 예측이 가능했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담당 직무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점검했는지, 교육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운영지침은 다음달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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