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팔찌의 배신" 허가된 모기기피제 아니다

입력 2024-07-11 16:23  

흔히 모기기피제로 알고 있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실제로는 허가된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드러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식약처는 특히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며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고 고지했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시간 이내에는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