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금투세, 정기국회 내 반드시 폐지" 정책 공약 발표

입력 2024-07-11 18:18   수정 2024-07-11 18:19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정기국회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11일 공약했다. '주3일 출근제', '수도권 원패스 추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책통법(도서정가제) 폐지' 공약에 이은 네 번째 정책 발표다.

이준우 원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금투세를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폐지해 국내 자본시장의 붕괴를 예방하고, 국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현행 금투세에는 주식 투자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내 증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고 자본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금투세 때문에 투자금이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이동하면 외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달러 대비 원화 값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환율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자연히 증권거래가 증가해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비전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원 후보는 지난 9일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주3일 출근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정책 '수도권 원패스 추진'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10일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책통법(도서정가제)을 폐지해 '선택할 자유'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원희룡 '원팀' 캠프는 정책과 민생 이슈에 집중한다"며 "'원패스' 등 총선 과정에서 추진됐던 민생·경제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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