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통장에 148만원 꽂힌다…직장인 재테크 '필수템' [일확연금 노후부자]

입력 2024-07-16 07:11   수정 2024-07-16 09:17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


'연평균 19.8%'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의 1965년 이후 수익률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오랜 기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꿈의 수익률로 불립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연 최대 16.5%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연금계좌입니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해 연금 납입액의 최대 16.5%(148만5000원)을 돌려줍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투자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계약건수는 915만건으로 2년 만에 약 200만건 증가했습니다. 연금투자가 '나만 빼고 다 받는' 재테크이 '필수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재테크를 시작하고 바로 투자에 뛰어들기 앞서 이 같은 확실한 수익부터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분배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두 계좌를 합해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가운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을 꽉 채워넣어 최대 혜택을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에 넣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두 계좌 합산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하는 것이죠. 매달 연금저축에 50만원, IRP에 25만원씩 넣어둔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연금저축에 우선 납입하는 것은 두 계좌 간 투자 자산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상품에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연금저축이 좀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할 수는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대신 IRP는 ETF 뿐만 아니라 주식연계파생결합사채(ELB), 리츠, 예금 등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다양합니다.

또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 인출이 용이합니다. 연금투자는 지금 저축한 돈을 55세 이후에 돌려받는 계좌인데 사회초년생일수록 결혼, 출산, 등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잦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도인출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회생·파산, 요양, 천재지변,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의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배당투자자라면 연금계좌로 절세'쪼개기' 전략도 유용
연금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투자시 과세가 이연돼 세금으로 내야 할 돈까지 계속 투자로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 수령받게되면 3.3~5.5%의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최근 은퇴자들에게 '제2의 월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당 ETF에 투자할 때도 연금계좌가 유용합니다. 절세 효과가 있는 데다 건강보험료 폭탄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배당 ETF의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또 배당과 이자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기면 20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금융종합소득세가 최대 45%(10억원 초과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부과되는데, 연금계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16.5%)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퇴자는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를 '쪼개기' 전략도 눈여겨볼 만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한 계좌에는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 돈을 계속 굴리려면 계좌를 미리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연금계좌는 가입하고 5년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 대한민국 평균 은퇴연령은 51세에 불과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재테크 플랜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주식뿐 아니라 채권, 예금, 파생상품, 부동산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자산관리 전략을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재합니다. 아래 기자 페이지를 구독하거나 포털에서 [일확연금 노후부자]로 검색하면 더 많은 재테크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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