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중산층 시니어주택은 월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는 데 집중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200%로 유주택자도 신청을 받는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5만원 내외, 2인 가구 기준 736만원 내외까지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사를 포함한 월 생활비도 2인 기준 200만원대로 검토 중이다. 입점한 병원에서 무료로 기본 진료를 하고, 민간 업체와 제휴해 다양한 문화 복지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중산층 시니어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한 것은 주거 복지가 지나치게 저소득층에만 편중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산층을 포함한 고령층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거 복지 혜택을 받는 시니어는 전체의 약 9.3%로 대부분 소득이 가장 낮은 가계소득 1분위에 속해 있다.
경기도와 GH는 도심 역세권형뿐 아니라 3기 신도시 등에도 순차적으로 중산층 시니어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우선 하남교산, 광명시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시티를 대상지로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 내에 우선 공급 가능한 중산층 시니어주택은 1000가구로 추정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영역에서 공급하는 시니어주택은 물량이 적을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어 대부분의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중산층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원도와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고 삼척 등지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장년과 은퇴자 등 서울 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사업이다.
중산층 시니어 시장이 성장하려면 분양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니어주택(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도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두 곳만 분양형이 가능하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이 모두 가능했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횡행하면서 2015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작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한다”며 “1차적으로 공공 영역부터라도 시니어주택에 분양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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