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는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남북 평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과 쌍방울그룹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시행하고 남북 교류 협력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에 도피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불법 대북 송금,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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