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된 법령만 26개…실업·출산급여도 줄줄이 오른다

입력 2024-07-12 17:44   수정 2024-07-13 02:1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부의 고용·복지 관련 지원금도 도미노식으로 인상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법령은 총 26개에 달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등 3개 법령이 정비돼 지난해(29개)보다 3개 줄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현행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때 받는 급여도 최저임금을 하한액으로 삼는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도 최저임금을 따라 함께 오른다.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이 하한액이고, 직업훈련수당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가 최저임금에 맞춰진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재정이 투입되는 여러 복지 제도도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다양한 사회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는 국내 정착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1일당 하루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지급한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인상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이 2.5% 인상되는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슬기/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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