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수리를 8번이나 받았다고?" 의료용구 중 소비자 불만 최고 기록

입력 2024-07-12 09:00   수정 2024-07-12 09:03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함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까지는 9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91건 대비 7.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 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이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렌탈 계약을 포함한 안마의자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돼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보원은 동일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어 구입 전 제품의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보청기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많아 주의를 요구했다.

연령대가 확인된 1172건 중에는 ‘60대 이상’이 28.4%(3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7.0%(316건), ‘50대’ 22.6%(265건)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판매 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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