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신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7-12 10:03   수정 2024-07-12 10:0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관련된 사건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직원들, 방용철 부회장 등을 너그럽게 선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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