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논란…이근 "법정구속 가능성" 주장

입력 2024-07-13 15:02   수정 2024-07-13 15:06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와 관련해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근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어제 구제역을 7번째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서에 진술하고 왔다"며 "오는 18일 재판에서 구제역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피의자 조사를 구치소에서 하게 되면 수사관은 한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해서 그만큼 사건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제역이 쯔양님 협박, 공갈 관련해서 저의 지인 측도 고발장 제출했다"며 "무조건 구제역 감옥으로 보내는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이근과 구제역은 서로에 대한 반감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드러내 왔다. 특히 이들의 갈등은 이근의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구제역이 와 소란이 불거지면서 더욱 알려지게 됐다.

구제역은 이근 외에도 다수의 인물과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진행된 이근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난교파티를 벌였다는 허위 사실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한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J ○○ 열혈 초대 집단마약 난교파티의 진실은?'이란 제목으로 피해자 A씨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왜 당신의 속옷을 열혈 팬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열혈 팬들을 본인 집으로 초대한 날, 집단으로 약 먹고 뭘 했습니까" 등의 자막을 달았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자 방송의 시청자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1인 인터넷 방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근에 대한 구제역의 명예훼손 소송은 오는 18일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한편 쯔양과 관련한 논란에 구제역은 "쯔양을 돕기 위해 이중스파이 노릇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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