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에도 해외출장...“출국 취소하고 자중해야”

입력 2024-07-13 22:10   수정 2024-07-13 22:11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에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문화예술공연 추진 시 접목을 위한 선진 사례 방문’이 목적이지만 방문지가 여름철 유럽 최고의 휴양지인 지중해 해안도시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12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유럽 3개국으로 국외연수를 떠난다. 왕복 항공료(비즈니스석 815만원)와 직원 3명 경비를 포함해 세금 4500만원이 들어간다. 주요 방문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로나, 프랑스 마르세유·오랑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마스트리히트 등이다.

잦은 해외 출장도 논란이다. 박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12차례에 걸쳐 49일간 15개국(일본 두 차례 포함)을 순방했다. 이번 출장까지 더하면 18개국을 57일간 다녀오게 된다. 박 시장의 이번 출장은 외자 유치 한 차례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회의 등을 제외하곤 온천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이 대부분이다.

아산시(지난달 기준 38만8472명·외국인 포함)보다 인구수가 많은 천안시(69만4151명·외국인 포함)의 경우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까지 네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대규모 외자 유치 때만 다녀왔고, 대부분 국외 출장은 담당 공무원만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두 시장 간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10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1·2심 재판 결과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세 번의 재판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이 다음 달까지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오는 10월 재선거를 치르고,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지면 내년 4월에 가서야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임 후 2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이다. 1·2심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재판 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박 시장은 세 번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시민단체와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박 시장의 유럽 출장을 취소하고 자중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은 취임 후 2년간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출장을 갔고, 그중 두 번의 출장은 재판을 늦추기 위해 출장을 갔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며 “수많은 해외 출장에도 시정에 큰 변화와 도움이 없어 무엇을 얻기 위한 해외 출장인지 알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천철호 아산시의회 의원 등 8명은 지난 11일 대전고법에 박 시장의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장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잡은 일정”이라고 밝혔다.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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