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도 유예 나선 당정

입력 2024-07-14 17:52   수정 2024-07-22 16:25

내년 초로 예정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수익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과세는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기된다.

당정은 과세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연기 이유로 들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에 과세 시점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수익에 내년부터 연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기준 5000만원 상향’ 등의 공약을 내놓아 일찌감치 과세 유예에 힘이 실렸다.

노경목/강경민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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