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여성에 마약 준 의사…7개월 만에 풀려났다

입력 2024-07-15 11:16   수정 2024-07-15 11:3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故(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43·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받는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선균 씨로부터 3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