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보…약관 꼼꼼히 확인

입력 2024-07-16 13:36   수정 2024-07-16 13:40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비 청구 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면책(보상) 관련 계약 내용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202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743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 접수된 건수는 519건(2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사유별로 보면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도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렌터카 사업장에서 자체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분쟁도 여럿 발생했다. 일부 자차보험이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하는 것으로 홍보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판매된 보험이 홍보 문구와는 다르게 면책 한도가 낮아 가입한 소비자가 초과 수리비를 내거나 단독 사고를 낼 시 아예 면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차보험 가입 전 약관상의 자기부담금 존재 여부, 면책 한도,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며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에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업체에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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