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제동…환노위 처리 '불발'

입력 2024-07-16 12:35   수정 2024-07-16 12:36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의결이 불발된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6명, 여야 동수로 꾸려진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간 처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은 근로자로 추정되는 범위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를 맡는 김형동 의원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6단체는 소위 처리 전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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