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지킨 의사 '신상 공개'…의대생 등 13명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7-16 15:06   수정 2024-07-16 15:12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 등 총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기관 비상 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초로 유출한 공보의와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의사 등 총 1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는 전공의 2명,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이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와 의사 명단을 공개해 병원에 복귀하려는 의사들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일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개설됐다.

'감사하다'를 비꼰 의미로 쓴 이 방에는 수업 복귀 의대생과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 전임의들의 리스트가 실명으로 올려져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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