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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2017년으로 가보자.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 올린 2017년 7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결정 직후 낸 입장문이다. 인상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 비난의 주체와 대상만 달라질 뿐 그 내용은 똑같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원칙이나 결정 기준이란 것이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문 속에만 존재하는 원칙이다.
2016년 7월의 일이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마지막 회의에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7.3%로 결정했다. 산식은 어땠을까. 최임위가 밝힌 산식에는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3.7%), 소득분배 개선분(2.4%), 여기에 협상배려분(1.2%)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항목까지 들어갔다. 당시 협상배려분을 놓고 최임위 안팎에선 7% 초반의 미리 정해놓은 인상률에 꿰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듬해인 2017년과 2018년에 무려 각각 16.4%와 10.9%를 올린 뒤 2019년에는 2.87%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그런 인상률이 도출됐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산식이랄 게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2022년부터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이라는 그럴듯한 산식을 꺼내들었지만 취업자 증가율과 최저임금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똑 부러지는 설명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여름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듯 소동이 벌어지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2019년 한때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내 인상률을 확 낮추면서 없던 일이 됐다.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부디 노동계 반발을 일순간 모면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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