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 상향' 환영

입력 2024-07-17 16:36   수정 2024-07-17 17:30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를 현행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인상,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가액 한도 상향은 경제적 불균형을 예방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이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 상향 조정은 식품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식품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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