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는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12 군사반란 쿠데타 성공으로 이뤄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명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900억원대 비자금 관련 메모를 언급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현 SK)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다. 300억원은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김 여사의 메모가 실제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돼도 공소시효를 넘겨 국고 환수는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는 다르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김 여사 메모가 공개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판결일(2024년 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과세 관련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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