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출생통보제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개월 내 출생신고가 없으면 부모 등에게 7일 이내 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한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예방접종, 의무교육 등 공공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부모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권리 침해와 유기·학대 위험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부모의 1개월 내 출생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관련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자체를 방문해 직권 기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보호출산제도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임신부가 가명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은 아동의 부모 정보 없이 보호 출산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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