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가처분 1심 승소에 상한가…"본안 소송 집중"

입력 2024-07-17 18:35   수정 2024-07-17 19:00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오플로우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1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인슐렛이 제기한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연방법원이 가처분에 대한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파기'를 명령하면서다.

지난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연방법원은 1심서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를 진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재심리했고,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이오플로우 주식은 주당 1만508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본안 소송만을 남겨둔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해외판매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며 "본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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