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다함의 기준이 상조의 기준, 상조는 '예다함'

입력 2024-07-18 11:01  

예다함(곽재환 대표이사·사진)이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장례서비스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예다함은 전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 회사다. 예다함은 오직 순수 장례 서비스에 집중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례 진행 후 미사용 품목을 환불해주는 ‘페이백 시스템’, 노잣돈과 수고비 또는 금품 수수 시 고객이 기납입한 금액 100% 환불, 해당 장례를 무료로 제공하는 ‘부당행위 보호 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가입하도록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다함은 소비자에게 고품질 장례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장례 관련 학과 졸업생과 국가 자격증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채용 후 다시 내부에서 일정 기간 수련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다함 교육지원센터의 정기적인 보수 교육과 추가 실무 교육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렇게 양성된 예다함 장례지도사는 전국 9개 지부 직영망에 배치돼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의전에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다함의 소비자 중심, 윤리적 정도 경영은 업계 내 부도덕한 관행을 타파하고 상조업계를 혁신하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결과 예다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5회째 획득했다.

예다함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상조업에 바탕을 두고 소비자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공유가치창출(CSV) 프로젝트 ‘사랑(愛)다함’을 출범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과 잠재 빈곤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사랑다함 기부금은 예다함 전자청약 채널로 가입한 고객의 초회 납입금의 10%와 매월 임직원 급여의 1000원 미만 금액, 자체 기부금 예산을 적립해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은 예다함 홈페이지에 매일 모금되는 금액과 기부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입양기관의 어린 생명과 잠재 빈곤층(노인 1인 가구, 차상위계층 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성가정입양원’과 무료 진료 자선의료기관 ‘요셉의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의료서비스 확대 및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저소득 조손가정에 장례를 지원하고,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도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예다함은 사람과 사람이 돕는 상조의 본질을 잃지 않고 다양한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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