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가장 먼저 유튜브 등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선별해 제공하는 정보들을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한다.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제한된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야간시간 등 특정 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율은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해외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는 13세 이하 아동이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게 하고 3세 이하는 영상시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SNS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공론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선 김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청소년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와 분리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최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SNS 중독 책임을 묻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서고 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SNS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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