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로 지역소멸 막는다

입력 2024-07-18 13:05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 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