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은 조선업 등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해 산정된다"며 "부산 도심의 중소 조선소는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에 비례해 막대한 규모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법안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점·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중소 조선소가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리선박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에는 전국 수리조선업 사업체의 약 80%(670곳)가 몰려 있다. 수리조선업은 전체 시장 규모가 8000억원 규모로, 영세 업종에 속한다. 비교적 규모가 큰 선박 건조업체도 전국 667곳 중 전남(182곳), 경남(157곳)에 이어 부산이 142곳으로 세 번째로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의 올해 1㎡당 표준 공시지가는 69만9654원으로 전남(2만4389원)과 경남(6만1495원), 울산(19만7583원)과 비교해 최대 3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 조선사인 ‘마스텍중공업’의 ㎡당 개별 공시지가는 163만2000원으로, 국내 ‘빅 3 조선소’(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와 비교할 때 최대 7배 높았다. 부산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HJ중공업은 지난해 점·사용료로 1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중소·중견 조선사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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