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한은과 직접 RP 거래한다

입력 2024-07-18 17:27   수정 2024-07-19 01:28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과 자산운용사 7곳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 금융회사는 한은과 직접 환매조건부채권(RP)을 거래할 수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유동성 위기 등이 발생할 때보다 신속하게 이들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과 증권사 등 57곳을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통화안정증권 경쟁 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기관 23곳, ‘RP 매매’ 대상 기관 44곳, ‘증권대차’ 대상 기관 10곳 등(중복 선정 가능)이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1년간 한은의 공개시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농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는 RP 매매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RP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워 운용사나 은행 신탁상품 등을 활용해 자금을 운용했다. 한은 RP를 거래하면 대규모 예금 인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기반으로 자금을 빌릴 창구가 마땅치 않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은의 RP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이 새마을금고와 RP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각 중앙회는 보유 국채 등을 담보로 한은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7곳이 RP 매매 대상 기관에 들어갔다. 한은은 이들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을 RP로 흡수해 콜금리 등이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중개대출 중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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