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경, 조속히 법 제정돼야"

입력 2024-07-19 15:37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진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리걸테크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1조)', '국가는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률분야 종사자와 리걸테크 서비스 사업자 등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3조)' 등이다.

권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변협은 지난 2020년 2월 법무법인 아닌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AI를 활용하여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4년 6월에는 법무법인 아닌 회사가 AI로 개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실은 변협의 변호사법에 관한 질의회신이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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