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 후 조상 유골 돌멩이로 빻은 '고부'…이유는?

입력 2024-07-20 09:13   수정 2024-07-20 09:14


조상 묘소를 파 유골을 꺼내 비닐하우스에서 돌멩이로 빻는 등 행위로 유골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며느리 A씨(66·여)와 시어머니 B씨(85·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씨(8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31일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B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긴 후,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하는 등 분묘 발굴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 등 일꾼은 이 대가로 일당 15만원씩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묘 발굴부터 화장까지 B씨가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했으나 B씨가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일꾼 C씨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수 있다고 봤다. B씨는 분묘 발굴 당일 아침에 일꾼과 함께 A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C씨 등 일꾼 2명에게 각 15만원씩 30만원도 부담했다.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며느리 A씨 소유의 땅도 아닌 점 ▲남편의 벌초가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점 ▲조부모 분묘 관리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A씨가 임의로 분묘를 발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B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하기로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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