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표구역 도시정비형사업'…재개발 첫 환경영향평가 면제

입력 2024-07-22 17:04   수정 2024-07-23 02:04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협의 면제 특례 제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중구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은 첫 사례다. 이번 조치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면적이 9만~30만㎡,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18만㎡ 이하이고 연면적이 20만㎡를 넘지 않으면 면제 요청이 가능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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