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중구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은 첫 사례다. 이번 조치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면적이 9만~30만㎡,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18만㎡ 이하이고 연면적이 20만㎡를 넘지 않으면 면제 요청이 가능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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